해양부.선박기관기준 개정, 침수 따른 선박손실 예방

해양수산부는 침수로 인한 선체 절손이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500톤이상의 산적화물선에 ‘침수경보장치’와 ‘배수펌프장치’의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선박기관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9일자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신조선은 기준 고시 3개월 이후부터, 현존선은 기준 고시 3개월 이후(시행일)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부터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은 광석, 석탄, 곡물 등과 같은 건화물(乾貨物)을 실어나르는 선박으로 화물창 침수시에 선체가 부러지기 쉬운 단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설치가 강제화된 침수경보장치(浸水警報裝置)는 ‘수위감지기’와 ‘가시가청경보장치’로 구성돼있으며 일정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고안돼 있어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한 화물창 침수시 사전에 침수사실을 감지해 물을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해양부는 선박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번 개정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선주들에게 당부했다. 해양부는 특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는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기관기준’의 개정으로 화물창 침수로 인한 산적화물선의 절손 및 침몰을 예방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침몰에 따른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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