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싱가포르가 해사중재기구를 발족시킨 데 이어 최근 필리핀 선박관리 및 선원단체도 선원의 사망 또는 상병 급부금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중재팀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필리핀 선박관리협회 등은 최근 개최한 국제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 워크샵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고용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임의 중재규정과 불만처리규칙을 개정해 선원관련 분쟁을 소송보다는 중재기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가드 P&I의 줄리앙 리스터(Julian Lister) 사무국장은 이 같은 특별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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