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워터프론트 개발계획 수립 시행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물류와 거주, 업무,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항만 워터프론트(waterfront)개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이란 화물의 컨테이너화, 선박 대형화 등 물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된 항만이나 준설토 투기장 등 유휴부지에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능(거주, 업무, 상업, 관광, 친수 등)의 항만을 개발·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부는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능전환에 따른 대체시설 등 부족한 항만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의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해 항만기능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발의하고, 항만별 재개발(기능전환) 시기 결정 등을 위한 노후화 지표 연구,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항만 선정 및 시범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그간 도시환경 및 도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오던 노후항만을 배후도시 기능과 연계된 쾌적한 항만, 활력 넘치는 항만,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도시성장에 따른 시설수요에 대해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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