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청도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와 합자계약 체결
자본금 224만불 규모, ㈜한진 지분율 75%, 경영권·인사권 확보
설립 1년 후 상해, 대련, 천진, 심천 등에 분공사 설치 계획

㈜한진(대표 이원영)이 중국 청도(靑島)에 자본금 미화224만불(중국 2000만 RMB) 규모의 합자법인을 설립한다.한진은 청도 합자 법인 설립을 위해 6월 1일 오전 11시에 ㈜한진 21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측 합자파트너인 '청도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와 합자계약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합자법인명은 '청도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로 지분율은 ㈜한진과 청도시 정부의 출자 기업인 청도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 측이 각각 75% 와 25%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현재 중국내 포워딩과 주선업 등 물류사업은 외국기업 단독설립(100%)이 불가능한 상태로, 외국계 기업의 경우 75% 한도의 합자기업만을 허용하고 있다.한진측은 청도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중국내 네트워크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지역에서는 법인설립 1년이 지나면 타지역에 분공사(지점)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대련, 천진, 심천 등 주요 거점 중심에 분공사를 설립해 영업망 및 물류시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 물류기업들이 영업소 형태로 중국 사업을 진출한 것에 비교할 때, ㈜한진은 이번 중국내 법인설립으로 사업면허 취득 및 세금계산 발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현지 판매 및 운영 체제를 구비하게 된다. 합자법인의 영업범위는 해상포워딩, 창고, 포장, 통관 등이며 향후 3년 내에 철도운송을 비롯한 육상운송, 항공 및 해상운송, 선박대리, 3자물류 등을 포함하는 종합물류 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진의 이원영 사장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중국 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파트너 계약을 통한 3PL 및 포워딩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법인을 통해 산동성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현지영업을 강화하고, 합자파트너의 중국 현지 물류 인프라(시설/장비) 및 중국계 하주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자계약 서명 이후 설립에 따른 중국 해당기관 신청 및 취득에는 약 2~3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설립완료 및 영업개시는 오는 9월 1일 예정하고 있다.한진은 이번 합자법인 설립으로 산동성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현지영업을 강화하고 파트너사를 통한 중국계 하주들을 적극 유치해 사업진출 원년에는 매출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차에는 연간 420억원, 10년에는 815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같은 수지 예상은 중국 내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면허 취득 및 세금계산 발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기업의 물류 의뢰(중국->한국, 중국->해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국내 할인점에 납품되는 중국산 벤더제품의 증가와 중국산 곡물 및 사료 등의 물량 급증도 한진의 매출액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한진은 중국 내 거점 뿐만 아니라 현재 미주, 구주, 일본, 동남아 등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완벽한 글로벌 로지스틱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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