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이 수출 미신고물품의 항공기 기적 악용사례를 예방하고자 수출신고 확인절차를 오는 6월 16일 부로 강화한다.일반통관의 경우 혼재화물은 기존 수출신고 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변경 후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혼재 적하목록상을 제시해야 한다. 적하목록상 세관기재란에는 '수출신고번호(NCV포함)'를 기재해야 한다. MASTER SIMPLE은 기존 수출신고필증 제시에서 변경 후 AWB상에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간이통관의 경우는 기존의 간이 통관필증 만을 제시하던 것에서 수출신고필증상 AWB에 NBR/PC/WT가 기재된 간이통관 필증을 제시해야 한다. △문의: 아시아나항공(전화: 032-744-2367, 담당자: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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