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화물유류할증료가 일부 조정된다. 변경된 할증료는 전월평균 항공유가(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싱가폴 항공유 현물시장가) 수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화물 1kg당 정액으로 부과하게된다. 화물유류할증료는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0.69달러이하는 할증료가 없고 갤런당 0.7∼0.8달러와 0.8∼0.9달러에 각각 60원과 120원이 부과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갤런당0.89달러이하 화물에 대해서는 유가 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갤런당 0.9∼1.0달러, 1.0∼1.1달러, 1.1∼1.2달러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 180원, 240원, 3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 갤런당 1.2달러 이상인 경우 1kg당 360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갤런당1.2∼1.3달러에는 360원, 갤런당 1.3∼1.4달러에는 420원, 갤런당 1.4달러이상은 4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중반 이후 항공유가격이 120센트/갤런(50.4달러/bbl)을 초과한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여 6월 13일 현재 163.3센트/갤런(68.6달러/bbl)을 기록하는 등 초고유가를 지속함으로써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사들의 수익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항공사들은 연평균 항공유가 1달러/bbl 당 대한항공 303억원, 아시아나항공 133억원의 수익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유가수준은 치명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고유가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항공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제한적인 수익성을 시현해 왔다.건설교통부는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으로 국적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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