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인증기준 확정 및 공포가 당초 예정된 8월에서 9월로 늦춰지게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마련이 한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중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경 정부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에 정부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최종 확정 및 공포는 9월경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증기준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경부, 산자부, 해양부, 건교부 등 4개 관계부처 간 협의사항 도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관계부처간 합의로 공동 부령이 마련되어도 최종적으로 총괄부처인 국민경제회의와의 의견 조율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8월 경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학계와 단체 및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수렴회에 이어 교통개발연구원(KOTI)이 공청회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교통개발연구원(KOTI)이 개최하게 되는 설명회에서는 자세한 인증기준과 인증시스템이 발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의 틀은 지난 2월 교통개발연구원(KOTI) 서상범 박사가 제시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인증기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인증기준이 강화 및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이 각종 세미나 및 설명회에서 인증기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기준의 가감 여부를 밝힐 수 는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