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감천항 제6부두에 입항하는 북한선박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선박대리점과 하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지난 6월 22일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에 관한 부산항 보안정보활동 세부지침 제12조 4항에 의거해 무분별한 북한선박 승선이나 북한선원 접촉을 방지하고 북한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수속과 화물하역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구제일제당부지인 감천항 제6부두에 입항하는 북한선박을 처리할 선박대리점 및 하역업체 선정공고를 냈다.이번에 모집하는 선박대리점은 1개사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한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고 하역업체 역시 1개사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접수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이며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로 하면된다.※문의 :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전화 : 051-99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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