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BPA 북항재개발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북항재개발 2008년 이후 단계적 개발해야"

부산 북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이 발주한 북항재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와 시민사회연구원, 세광엔지어링 등은 19일 해양부 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이와 같이 건의했다.항만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부두와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도시기능과 연계해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의 적용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북항재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한 용역팀은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부가 배후수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과 분양 및 임대, 여객터미널을, 부산시가 공익시설을, 민간기업이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분담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북항 재개발 사업 시작 시점은 부산신항의 피더부두 개발 과정과 북항의 시설노후화 정도, 교통시설, 북항에 투입되고 있는 항운노조원의 이직 및 재교육 문제 등을 감안했을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용역팀은 1~2부두는 2008년, 중앙부두는 2010년, 3~4부두는 2011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재개발 시점이 조정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께 시민을 포함한 관련 업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요소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부산북항을 어떻게 재개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