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강차관 "연내 반드시 국회통과"
항운노조법안 협의통해 일부 수용 가능

해양수산부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상용화지원 특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야 당직자들을 비롯해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하주단체 등 항만이용자들과 만나 상용화지원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며 올해 반드시 법제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상용화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거돈 해양부장관은 정부입법으로 9일 국회에 상정된 상용화지원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12일 APEC 해양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까지 여야 당직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정기국회 전반기에 동법안을 처리하기로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2일 항만이용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오장관은 항만이용자들에게 정부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에 항만이용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상용화지원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노라는 약속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강차관은 특히 항운노조가 의원입법으로 제시한 등록제도 협의를 통해 미국의 사례처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항운노조 법안도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 상용화지원특별법의 연내 국회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그러나 강차관은 항운노조 법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부 내용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용화라는 근본 골격은 반드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의원입법과 무엇이 달라졌나?=해양부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 상용화지원특별법은 박승환의원이 발의했던 의원입법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항운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이에 따라 부칙에 있던 부산과 인천에 상용화를 우선도입하고 이외항만은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는 조항과 체제개편 후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허가 효력 상실에 대한 조항이 법안 4조에 적용됐으며 공용부두의 인력관리사업 조항은 삭제됐다. 반면 지난 6월 20일 국회공청회에서 특혜시비가 일었던 하역사에 대한 항만시설 장기 임대 조항은 존속이 됐다.한편 강차관은 노조의 반대로 공용부두 인력관리회사를 법조항에서 삭제했으나 상용화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두의 경우 노조와 협의를 통해 노조를 존속시키거나 인력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항운노조법으로는 상용화 불가능"=해양부는 지난 6일 항운노조가 한나라당 김재원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단적으로 노조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상용화를 불가능하게 해 정부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제출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항운노조법은 등록제를 기본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노동청은 명부만 관리할뿐 항운노조가 기존처럼 노조원의 채용과 공급을 수행해 결국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클로즈드샵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강차관은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항운노조법안은 결국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공급권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2007년 복수노조가 도입돼도 타노조의 항만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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