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8.1)에 따른 남북한간 해운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북한산 모래의 반입을 통한 남한내 모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마련한 ‘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를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조치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해주간 모래운반선의 권고항로였던 덕적도 북방항로(인천→해주) 및 울도 남방항로(해주→인천)를 앞으로는 입출항 구분없이 ‘덕적도 북방항로 또는 울도 남방항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해주앞바다 모래운반선의 투입척수 제한(1개업체당 5척 내외)을 해제하고 모래반입업체간 모래채취구역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채취구역 조정제도를 폐지하므로써 남북항로를 통한 북한산 모래 반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선적 모래운반선으로 인천↔해주간을 운항중인 선박은 금문해운의 수이코마루(3,959톤)등 2척과 한국물산의 삼봉1호(3.343톤)가 있으며, 이번『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산 모래반입을 위한 남북항로 운항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