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8.1)에 따른 남북한간 해운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북한산 모래의 반입을 통한 남한내 모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마련한 ‘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를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조치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해주간 모래운반선의 권고항로였던 덕적도 북방항로(인천→해주) 및 울도 남방항로(해주→인천)를 앞으로는 입출항 구분없이 ‘덕적도 북방항로 또는 울도 남방항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해주앞바다 모래운반선의 투입척수 제한(1개업체당 5척 내외)을 해제하고 모래반입업체간 모래채취구역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채취구역 조정제도를 폐지하므로써 남북항로를 통한 북한산 모래 반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선적 모래운반선으로 인천↔해주간을 운항중인 선박은 금문해운의 수이코마루(3,959톤)등 2척과 한국물산의 삼봉1호(3.343톤)가 있으며, 이번『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산 모래반입을 위한 남북항로 운항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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