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20일 500톤이상 선박 보안활동 시행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항만보안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전후인 11월 7~20일 동안 부산항의 항만 보안등급을 평시수준인 1등급에서 경계수준인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부산항에 기항하는 모든 국제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박은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해당선박의 보안등급을 최소한 2등급으로 유지해 외부인 출입통제와 선용품 등 화물 검색 강화, 선내 순찰 강화 등의 선박보안활동을 시행해야 한다.항만당국도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색빈도를 100%,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청원경찰 근무시간도 3조 2교대에서 24시간 2교대로 조정키로 했다. 또 항만순찰 강화, 항만내 화약류·독극물 등 위험물 취급 제한, 외항선박에 대한 테러경계 강화조치 등 강화된 항만 보안조치 활동을 시행키로 했다.다만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한 검색은 당초 30%(1등급은 5%)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지인 부산의 도로 환경과 외국 경쟁항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당기관이 지역항만보안협의회와 상의한 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검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른 항만에는 테러예방 효과와 이용자 불편을 함께 고려해 테러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제여객부두와 대형 위험물부두가 있는 6개 항만(인천, 평택, 군산, 속초, 울산 및 마산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안등급 상향절차 없이 2등급에 준하는 수준의 항만경계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했다.해양부는 보안등급 상향기간중 해운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테러 비상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국정원 등 보안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항만이용자에게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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