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정책토론회
노조, "정부약속 못믿겠다" 신뢰회복이 먼저
정부, "등록제법은 현체제 답습" 검토는 가능

항운노동자들이 보유한 작업권은 어민들이 보유한 어업권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로 정부가 상용화로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은 항운노동자들의 작업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와 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이러한 항운노동자의 관습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특별법을 제정해 상용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항운노동자들의 재산권과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재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한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의 사회로 이재균 해양부 해운물류국장과 이우원 무역협회 물류서비스 본부장, 문성혁 해양대학교 교수가 정부측 입장을, 주명서 전국항운노련 사무처장과 김희성 영산대학교 교수, 박승락 청주대학교 교수가 항운노조측 입장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주요 발제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전문>정부의 상용화 강제추진이 근본 문제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법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먼저 파악해 불리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상용화법)은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동법안은 항만산업의 생산성 증가라는 기존의 원칙에 최근 불거진 부산항·인천항의 채용비리 문제가 촉발제 역할을 하면서 급조된 법안이다. 이렇다보니 상용화법에는 정의의 원칙에 준하는 항운노동자의 지위나 이익, 미래설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으며 정부도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등록제법)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항운노동자의 지위와 이익을 작업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등록제를 도입했다.노조 작업권은 관습법상 권리항운노동자의 작업권은 입어권과 같은 관습법상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 생활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하역노동자는 항만에서 100여년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해온 역사적 계속성과 하역작업 과정에서 항운노조나 인근 주민 이외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온 배타성, 이러한 관행을 지역회사와 하역회사, 하주, 항운노조 등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해왔다는 확신성 등에 의해 해당 작업장에 대해 계속해 취업할 수 있다는 일종의 관습법상의 기대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렇게 관습법상으로 존재했던 작업권을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통해 항운노조에게 '노무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간접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줬다. 정부가 작업권을 법제화시켜 준 것은 항운노조가 파동성이 큰 항만에 노무공급을 제공함으로써 항만안정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등록제법안은 기본적으로 등록제에 의한 하역근로자 공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항운노조와 하역사업자 또는 하역사업자단체가 합의한 때에는 상용화를 도입할 수 있고 퇴직하는 하역근로자가 있을 경우 국고에서 조기퇴직에 갈음하는 급여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등록제는 공공적 성격과 파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하역노동시장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하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고 하역업체에게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안정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하되 보장의 정도를 강하게 하는 한편 등록의 요건이나 등록인원의 통제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등록제 정원은 노사합의에 의해 적정 하역노동력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역업체가 하역근로자를 상시 채용할 경우는 기존 등록 하역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역근로자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식과 같이 노동조합에 의한 공급방식이 타당한데 이는 기존방식의 효율성 및 합리성이 수십년에 걸쳐 검증됐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하역노동안정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며 비용증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법원판례에서 부정돼 왔던 하역사업자 또는 하역사업자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해야한다. 노동법학계에서는 하역사업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실태 및 외국사례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상용화법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항만노무공급 상용화는 하역사업자가 하역근로자를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적성격이 고용계약이라는 사적거래에 해당하지만 현재 항운노조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역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협의 및 합의는 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상용화를 진행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작업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상용화를 위해 하역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양할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을 원하는 조합원이나 취업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에 해당하는 급여보전,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해양부 상용화법은 상용화 작업을 국가가 거의 강제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다양한 항만노무공급방식 중에서 상용화라는 하나의 방식을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항만운송사업체의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상용화법은 또한 오랜 관행과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해 명실상부한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항운노조의 항만노무공급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항운노조의 항만노무공급권은 헌법상 재산권,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데 상용화법이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수용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안은 하역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역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항만운송사업체에 고용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게끔 강제시키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제한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정부주도 전항만 상용화가 바람직"이우원 한국무역협회 회원·물류서비스본부장우리 항만은 세계적인 첨단항만인 홍콩항이나 상해항, 싱가포르항 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100년전 항만노무공급시스템을 답습하고 있는데 세계 유수한 항만들은 모두 항만노무공급체제를 바꾸고 있다. 우리도 현 체제를 고집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세계 항만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공급권을 행사, 관리하는 현행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하다. 항운노조가 작업반 단위로 인력을 투입하다보니 과다인력 투입이 일반화돼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며 하역설비 현대화도 미비해 경쟁국에 비해 하역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현행 체제하에서 높은 하역 인건비 부담은 결국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운노조의 인건비가 항만하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일반제조업체의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철강, 제지, 시멘트 등 벌크화물의 경우 연간계약기준으로 노무비를 전액지급하다보니 수출 물류비 중 하역비 비율이 10~20%나 차지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용화를 통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부산과 인천항만에 상용화를 도입할 경우 약 30%의 인력이 감소해 최소 연간 1000억원 상당의 항만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하역비 비중이 높은 철강, 제지, 시멘트 업종에 상용화가 도입될 경우 실제하역비의 30~40% 이상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용화 도입은 정부주도로 전항만에 걸쳐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항만하역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항만노무공급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항운노조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외국의 사례처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항운노조도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난 5월 체결한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별도법안의 제정작업을 중단하고 정부의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상용화 강행시 끝까지 투쟁하겠다"주명서 전국항운노조연맹 사무처장정부는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항만노무공급체계를 상용화로 전환한다고 해서 생산성향상과 물류비 절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2002년 해양부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우리항만의 노무공급체계를 상용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항운노조는 상용화를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상용화를 하려면 모든 항만에 걸쳐 실시하고 항만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작업권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1996년 부두운영회사(TOC)제도를 도입하면서 항만노무공급체제 유지를 약속한 바 있고 2004년 노사정 평화선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나 채용, 인사비리를 빌미로 상용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완전고용, 고용보장, 현임금체제 유지라는 정부약속을 어떻게 믿겠는가?그리고 채용, 인사비리를 빌미가 어디 항운노조에게만 있는가? 정부, 단체, 기업 어디에나 채용, 인사비리가 존재한다. 정부가 항운노조의 채용, 인사비리를 빌미로 항운노무공급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비리가 발생한 정부, 단체, 기업들도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우리 전국의 항운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첫째 상용화 문제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다루어 전조합원이 모두 전과자가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둘째 ITF(국제운수노련)과 연대해 전세계 대한민국 입출항화물에 대해 선적거부 투쟁을 벌이겠다.셋째 김재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조직을 동원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상용화법에 정년보장 첨가할 수도"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동북아 항만간의 물류중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력 중심의 하역방식에서 정착된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노사정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5월 6일 노사정 협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시행시켜나가기 위해 항운노조원의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임시국회때 의원입법을 통해 급하게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치지 못해 오해가 커진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상용화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여러 항만들이 상용화, 기계화를 통해 항만생산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다. 우리 노사정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해왔고 항만현대화기금을 조성해 상용화를 대비해 왔다.정부가 발의한 상용화법은 상용화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정부는 5·6 노사정 협약서상 보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년보장 등 근로조건 보장 사항을 특별법안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한상희 교수가 기초한 등록제법안은 등록기관이 등록업무만 수행하고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외국사례를 감안할 때 일반적이 못하고 국내항만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다만 독립성을 갖춘 제3기관이 근로자 채용 및 공급을 수행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용화와 병행해 노사정이 함께 검토할 수도 있다."전국항만동시상용화 실효성 없다"문성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국내항만은 지금껏 한번도 파업을 한적이 없지만 프랑스 르아브르항은 그렇지 못했다. 프랑스정부는 항운노조가 자주 파업을 하자 항만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고 결국 물량이 없어지자 노조도 두손을 들어버렸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아예 노조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자동화터미널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2002년 상용화가 논의 됐을 때 항운노조는 전국항만 동시 상용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비용측면에서 결코 할 수가 없으며 전국항만을 동시 상용화해봐야 항만생산성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다.그리고 지난 5월 노사정합의를 통해 완전고용, 고용보장, 현임금유지를 조건으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됐는데 이는 노조가 과거 2002년에 원하던 전국항만동시 상용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인데 왜 노조가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퇴직금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잘 협의해 상용화로 나가는 것이 노조에게도 이익이다.한상희교수의 등록제 법안은 기존 항운노조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 "노조 우선채용 규정 제제규정 미비"김희성 영산대학교 법률학부교수정부가 외국의 상용화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대만을 비롯한 해외 상용화 모델이 결코 상공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재원 의원법안 제16조에는 그동안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항운노조와 하역사간 사용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 바뀌면서 충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노동법이론상 전적으로 타당하다.지난해 3월 대법원이 서울여성노동조합이 '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노조설립사유가 된다는 것으로 하역사가 항운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엎는 것이다.등록법안 제18조 등록근로자 우선채용과 관련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법적의무로 보기 힘들며 행정감독 규정도 없어 훈시규정 또는 정신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채용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역사와 항운노조간 단체협약에 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생산성 향상하려면 SOC투자가 우선"박승락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흔히들 항운노조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독점권이라기 보다는 전담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정부가 항운노조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고 항만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체물류비에서 하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이중 노무비용이 0.36%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생산성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오히려 물류비 증가나 항만생산성 문제는 SOC가 문제다. 항운노조 상용화보다는 오히려 SOC를 개선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꽤하는데 보다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현재의 항만노무공급체제는 항만의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극히 취약한 일용노동공급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의 안정성을 일정하게 확보된 것으로 클로즈드숍에 기초해 노동조합이 전담한데서 기인한다. 즉 항운노조의 일용항만근로자에 대한 배타적 노무공급권은 정원을 규제함으로써 과잉노동력 공급을 제한하는 순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클로즈드숍제도는 조합원자격에 기초해 일용근로자의 소요인원수를 통제하는 데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2007년 복수노조 설립시 해체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현 항만노무공급체계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판단되며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등록제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즉 정부가 항운노조원에게 보상을 통해 전체 작업권을 인수하고 이후 공공기관이 등록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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