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워터프런트 개발 위해 가칭 ‘항만재개발촉진법’ 제정

물류환경 급변에 따른 노후항만이나 준설토 투기장 등으로 조성된 유휴 항만부지를 거주, 업무, 상업, 관광, 문화 등 도시기능을 겸비한 복합항만으로 탈바꿈하는 항만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칭 ‘항만재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새로 제정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지역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이익을 부족한 항만건설 등 재원으로 조달하고 ▲ 항만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 마련 ▲ 공익 우선과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다해양부는 관계자는 “법령이 제정되면 새로운 건설수요로 고용 창출, 투자 증진, 항만 워터프론트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개발수익을 통한 항만 건설 등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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