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내 30만원, 시간외 45만원 수수료 내야

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점검지적사항을 받은 선박들이 다시 시정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항만국통제시 결함선박에 대하여는 재점검시 확인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항만국통제 확인점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이번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의 개정 시 반영된 것이다.해양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선박 자신의 선박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 발생자인 해당선박에게 부담시키고 또한 선박이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확인점검을 요청하여 항만국통제관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만국통제 재검시 수수료는 4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내에는 30만원, 근무시간외는 45만원이며 4시간을 초과하는 매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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