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항만산업노무공급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政 "직업 선택 자유침해, 위헌 소지"
勞 "사측도 과잉인력 수용부담 덜어"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항만산업노무공급제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을 비롯한 전국항운노동자, 항만물류업단체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욱 부산대학교 교수, 최봉홍 전국항운노련 위원장, 전재우 해양부 항만운영과장, KMI 김형태 박사,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상용화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법안과 항만근로자공급센터를 골격으로 하는 배일도의원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이날 주제 발표한 이승욱 교수는 배일도의원법이 제시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공급센터는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항운노동자의 법적 지위문제를 해결하고 하역사는 필요한 인력과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 상용화하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최적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전재우 항만운영과장은 노무공급센터가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자까지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기업의 채용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전문>“종합적인 항만고용조정체제 구축”이승욱 부산대학교 교수항만노무공급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법안이 나와있고 정부법안과 거의 동일한 법안인 박승환의원법, 등록제를 기반으로 하는 김재원 의원법 등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배일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 법과는 다른 혁명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법안과 박승환의원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항만노무공급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탄생한 법이다.2003년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항만을 통한 화물수송은 국제수송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가 항공산업이다. 지난번 국제수송의 1%도 못미치는 아시아나항공이 파업하자 난리가 났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만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항만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한다. 사실 부득이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경쟁항만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항만의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항만산업의 특성상 양질의 노동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노무공급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항만산업은 파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소요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항만노무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노동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먼저 일용노동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세계 160개국의 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일용직 근로자수는 10%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일용노동자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얘기이고 하역회사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노무관리와 노동력운용, 직업능력개발 등이 어렵다는 말이다. 둘째 일용항만근로자 정원규제로 과잉노동력 공급을 제한하는 순기능 측면도 있었던 클로즈드샵과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항운노조가 조합원자격에 일용근로자의 소요인원수를 통제하다보니 하역업체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해 적정한 하역노동자 규모의 합리적 도출이 어려웠다. 셋째 판례상 하역업체에 대한 항운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운노동자는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안 하역사에 불리할 수도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박승환의원이 내놓은 것이 바로 상용화카드다. 정부입법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항운노동자의 고용주체가 노조에서 하역사로 바뀌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정부법안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고 근로조건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항운노조와 항만물류협회간 이루어지던 단체교섭이 항운노조와 개별회사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하역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하역사는 항운노조로부터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임금인상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물류비 절감효과도 요원해 정부가 발표한 기대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특히 박승환의원법은 항만관리사업, 즉 파견근로자를 허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큰 문제다. 현재 항운노조와 조합원과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자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별문제가 안된 것은 항운노조가 비영리단체로 중간 착취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다.명확한 사용자 책임 원칙배일도의원법에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혁을 위해 종합적인 항만고용조정체제 구축과 명확한 사용자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웠다.항만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공급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체항만에서의 노동력 총수요량을 사전에 예측해 적합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항운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소요인원 산출을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산하 항만노사정심의회를 만들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무공급은 항운노조원에 선택권을 부여해 하역사의 상용근로자가 되든지 아니면 항만근로자공급센터에 고용되는 방식을 취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근로자공급센터를 만들어 노동법상 모든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도 일정부분 내놓도록 했다.하역업체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공급센터에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 많이 진전된 시스템이다. 또한 상용화가 되면 기존인원을 모두 고용해야 하지만 공급센터를 만들면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해고와 같은 골치 아픈 노무관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노무공급체제는 보다 평화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공급센터, 선진항만은 이미 폐기”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배일도의원법은 일용항만노동력의 파견업무를 항운노조에서 국가기관인 항만노동자공급센터로 이전시켜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 관리를 배제하여 고용, 파견업무의 공공화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센터가 실제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배일도의원법은 일용근로자 파견업무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근로자공급센터를 설립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현노무공급체제를 개혁하는 최적의 대안인가에는 이견이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은 오랫동안 노사정 3자 기구에 의한 공급센터를 운영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이후 항만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이 된바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공급센터를 30년 이상 운영해왔으나 2000년도에 제도를 철폐한 바 있다. 이렇듯 선진항만에서 잇따라 폐지하고 있는 공급센터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있는가?항만근로자공급센터가 도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간당 노임, 1인당 표준작업생산성, 인력규모 요청방식 등의 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경우 공급센터 소속 근로자가 상당폭 조정될 수밖에 없어 공급센터의 존립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센터 제도는 항만노무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국무총리산하 노사정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항만노동자를 상용, 파견, 일용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규모를 산정한다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형별 등록정원을 비시장원리로 결정하는 방식은 시장기능이 가동되지 않는 특수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물동량이 많을 경우 전체항만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동량이 감소해 인력을 삭감할 때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사실상 인력을 산정할 수가 없게돼 기존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하역사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반듯이 공급센터를 경유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하역작업은 신속성, 숙련도가 필요한 인력이 요구된다. 공급센터를 경유할 경우 그러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배일도의원법에는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업체 상용직원이 되든 근로자공급센터의 직원이 되든 노동력공급독점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 공로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이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따라서 노무공급권을 영업권으로 간주해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위험한 논리다. 사실 항운조합원들이 공급센터로 파견업무가 이전된다하더라도 공급센터 소속 노동자가 가지는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논의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별법에 정년·고용보장 명시할 수도”전재우 항만운영과장발제자는 정부가 항만근로자의 보호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상용화로 인해 30~40%의 인력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용화로 인한 인력감소효과는 상용화 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의 인력감소효과를 말하는 것이며 현행 노무공급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연퇴직율(7~8%)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또한 발제자는 정부법안이 물동량의 파동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항만인력의 전체적인 과잉현상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노무공급체제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동량의 파동성은 화물이 규격화되지 않고 선박의 운항도 불규칙적이었던 과거 항만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현대의 하역체계는 화물이 규격화되고 이에 따라 하역작업이 급속히 기계화되었으며 선박의 정기운항이 정착되어 파동성은 그리 크지 않다. 현행체제는 도급제와 독점적 체제가 상호작용해 항만인력의 과잉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현행체제의 장점은 오히려 현재는 체제개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배일도의원법은 항운노조원뿐 아니라 상용항만근로자와 일용항만근로자를 국가기관인 직업안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즉 동법안은 상용항만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여야 하며 공급센터의 근로자가 부족한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고 파견센터를 통해서만 일용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 및 고용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있는 현행 노동법 체계 내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발제자는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하지만 법안에서 제시한 대안은 현재의 항만물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노무공급체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편향돼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항만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별 노조원들의 상용화 이후 실업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협약서 상의 보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정년 보장 등 근로조건 보장 사항을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항운노조측이 두 가지 법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제는 우리 항만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항만경쟁력 강화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사공익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수급을 조정해 과잉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용화와 병행해 노사정이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선하주·하역사, 비용부담 너무 커”박민규 인하대학교 교수배일도의원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로보상금 8172억원, 전직지원금 525억원 등 869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한다. 공로보상금의 경우 정부 부담이 20%인 1634억원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하주가 20%, 하역회사가 60% 등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같은 금액은 선하주, 하역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예산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일용항만근로자의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국민의 직업선택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 동법안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법은 일용직근로자의 등록과정이 복잡하고 처벌규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항만근로자는 비중이 높지 않고 법안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에 의해 관리되므로 직업안정기관이 하역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고용알선을 하고 사후에 공급센터에 통보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노무공급체제가 가장 시장적”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맞게 상용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100년동안 형성돼온 현재의 하역노동시스템이 바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현재의 하역노동시스템이 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상용화형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논리다. 예를 들어 행정법에 수용적 침해라는 것이 있다. 토지를 수용할 때 단순히 토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까지 보상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다. 당연히 현 하역시스템을 바꾸려면 항운노조가 가지고 있는 작업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면서 정부안으로 추진하면 3천억원, 노조안으로 9천억의 비용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와 노조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용산출의 경우 당연히 보상해야할 작업권에 대한 보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 비용이 적게드니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정부와 법이 지켜야할 의무인 것이다.등록제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PC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 문제가 생길만한 사업 부문은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있다.사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 속에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국가사회에 공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봉사하느냐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