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내항화물운송사업장 1개소 및 내항선박 2척에 대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대상선박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조선,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과 그 외 선박은 총톤수 500이상의 선박이며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진단하여 선박 소유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진단사항으로는 회사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 선박 내 각종증서 소지현황, 해상종사원의 자격,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활동 이행상태, 항해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제공여부, 비상대책에 관한 훈련 및 대응상태 등이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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