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협약수용 위한 연구용역 거쳐 비준 절차 착수
선원의 근로 및 생활과 관련한 기존의 60여개 국제협약이 단일협약인 ‘통합해사노동협약’으로 새로 탄생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94차 해사노동총회에서 낡고 중복된 ILO협약을 해운산업 현실에 맞게 통합해 단일협약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선원근로관련 국제협약은 1920년 채택된 것으로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오래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많아 비준율이 낮고 이행이 미흡했었다.
새 협약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고용조건, 승무정원, 선박내 선원거주설비, 선원 복지 및 의료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환경 등 협약이행상태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항만국통제(PSC)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LO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할 수도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이 높였다.
새 협약은 세계 선복량의 33%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새 협약 수용을 위해 내년까지 기초연구용역과 세부연구용역을 거쳐 협약내용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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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통합협약 개요>
1. 통합 목적
○ 낡고 중복된 ILO협약을 해운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
- 80년의 기간에 걸쳐 특정문제 해결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채택됨으로써 협약간 논리의 일관성 결여
○ 양호한 근로(Decent Work) 및 품질해운(Quality Shipping)을 통한 공정경쟁 추진
☞ ILO 추구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안전 및 인간 존엄성의 조건에서 공평하고 생산적인 근로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촉진하는 것임(Decent Work)
2. 구협약의 문제점
○ 협약 비준율이 낮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기능 미약
※ 우리나라 비준현황
- 1946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73호) : ‘92.12.9
- 1936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제53호) : ‘03. 4. 11
○ 노동기준의 적시 개정 불가로 현실 산업여건 미반영
○ 협약이 복잡하거나 중복되어 일관성 결여
○ 협약 개정시 장시간 소요되고 과다한 비용 소요
○ 성실한 근로 제공자에게 불공정한 영향
○ 국제협약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결여
3. 개정 통합협약 개요
○ 그간 진행상황
- 2001.1 : 제29차 합동해사위원회(Joint Maritime Commission)가 통합작업 제안
- 2001.3 : 단일협약 채택을 위한 고위 3자간 작업반을 구성하여 3개년 회의개최 권고
․ ‘01.12. 17 - 21 : 제1차 고위 3자간 작업반 회의
․ ‘02.10. 14 - 18 : 제2차 고위 3자간 작업반 회의
․ ‘03.6.30 - 7.4 : 제3차 고위 작업반 회의
- 2004 : 해사노동총회 상정을 위한 사전회의
- 2005. 4. : 전문가 회의
- 2006. 2. : 해사 노동총회시 통합협약 채택(예정)
○ 주요 개정 방향
- 국제해사기구(IMO)의 묵시적 수락절차의 도입 등 개정제도 간소화
- 기국, 항만국과 선원공급국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협약 미 체약국에 대하여도 항만국통제 실시
- 선내불만 신고제도의 체계화
․ 내부 해결절차 : 선내 및 회사내 해결절차
․ 외부 해결절차 : 기국 및 항만국 신고
- 선원 공급회사에 대한 협약 이행 감독 및 감시 강화
○ 협약의 구조 및 구성
- 4단계 구조
구 성 | 내 용 | 비 고 |
본 문(Articles) | 선원의 기본권, 일반규정, 용어의 정의, 개정절차, 발효요건 등 | 강행규정 |
규정(Regulations) | 원리 및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 | |
코드 A(Code A) | 세부요건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 | |
코드 B(Code B) |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 | 임의규정 |
- 협약의 구성
구 성 | 내 용 |
제1장 (승선전 필수요건) | 최저연령, 건강증명서, 훈련 및 자격증명, 공공 및 민간직업소개소, 선원신분증명서 |
제2장 (고용조건 및 승무정원) | 선원고용계약, 임금, 근로/휴식시간, 연차휴가, 송환, 승무정원, 고용계속 |
제3장 (선원설비, 복지시설 및 식량과 조달) | 선원설비 및 선내 복지시설, 식량 및 조달 |
제4장 (건강보호, 복지,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보호) | 선내 및 육상체류시 의료관리, 선박소유자의 선원재해보상책임, 건강안전 및 사고방지, 항만복지시설, 사회보장보호 |
제5장 (협약준수 및 법집행) | 기국의 책임, 항만국 책임, 선원공급국 책임 |
4. 향후 추진계획
○ 협약 국내 수용(비준)을 위한 검토작업 추진
- 비준을 위한 협약수용방안 연구용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