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해운사도 ‘무역의 날’ 포상

해운업이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인정돼 해운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운수업 및 관광사업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월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개별 해운기업들도 해운서비스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매년 11월 말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해운업 등을 서비스 수출산업에 포함시켜 이들 서비스를 수출하는 개별기업에게 ‘무역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해당산업을 육성하고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이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특히 외항해운은 서비스 수출을 통해 2004년에 182억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190억달러를 벌어들여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와 함께 주요 외화가득 품목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에는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가 그 동안 해운서비스 수출이 국가의 수출 실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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