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제81차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결정

물을 넣어 배의 균형의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발라스트탱크에 적용될 보호도장기준(페인팅기준)이 오는 5월10일 국제해사기구(IMO)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IMO/ MSC81)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될 기준의 주요 항목으로는 건도막(NDFT), 덧칠(Stripe coating), 모서리가공(Edge grinding), 청수세척(Pre-washing), 표면염분도(Soluble salt limit), 분진기(Dust grade), 표면처리기준, 탑재부 표면처리기준, 건도막 두께 측정 등이다.

그동안 보호도장기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지난달 20~24일 제49차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IMO/DE49)가 개최됐었다.

우리나라는 이 위원회에서 선주단체 및 선주국가(ICS, INTERTANKO, 그리스 등) 등과 맞서 과도한 도장기준의 불합리성을 과학적 및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도장기준을 제안했다.

또 지난 1년동안 IMO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도장기준 초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일본, 중국과 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 등 공조체제를 구축, 이 회의에서 유럽 선주국가에 맞서 한국 조선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해양부는 보호도장기준이 채택돼 발효될 경우 국내 조선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9일 조선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부는 특히 조선소 마다 도장 전문인력 확보와 엄격한 도장기준 적용으로 선박 건조공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선박건조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내 조선업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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