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참여 선원경력개발제도 등 도입 논의

해양수산부는 9~10일 이틀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선주협회,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학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06년도 선원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사·정 및 학계가 심층토론을 통해 선원의 양성·고용·직업전환 등 평생에 걸쳐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원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선원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박찬조 한국해기사협회장의 ‘선원정책발전방향’에 대한 강의와 선원법 해설집 저자인 김동인 변호사의 ‘선원법 체계 및 쟁점사항’에 대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원은 외국선박에 취업해 외화획득으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육상근로자에 비해 높은 소득으로 부를 창출하는 대명사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와 선박이라는 격리된 근무여건 등으로 승선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제 선원문제는 단순히 선원분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해운·수산업의 성패는 물론 우리나라가 해양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선원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굴된 정책과제를 토대로 선원양성 및 복지 등 선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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