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 온산해양수산사무소(소장 윤경철)가 온산항내 바닷가에 전복, 침몰,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공유수면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선을 조사ㆍ관리 및 제거하여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 분기별 1회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해역내 19km의 해안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1/4분기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정해졌다.
이 현장조사로 인해 방치폐선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확인한 후 폐선제거 처리 절차에 따라 제거할 계획이다.

방치폐선 판정기준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선박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기타 전복, 침몰, 방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이다.

폐선제거를 위하여 폐선 소유자등이 확인된 폐선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폐선의 제거를 명령할 것이고, 동 명령에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율산 해양청은 밝혔다.
또한 폐선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선이 방치된 현장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선제거 공고를 할 예정이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당해 폐선을 제거하여 공유수면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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