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은 해운대리점업체의 변동사항,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31일까지 해운대리점업체 49개 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사업체의 일반현황, 등록사항 변동내용, 계약상대방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것으로 이 결과 등록사항변경 미신고 등 해운법 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의 경중에 따라 경고,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고, 소재불명 사업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해양청은 동 조사기간 동안에 사업자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양청은 2004년도에 이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운법 위반 사업장 6개사를 적발하여, 3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소재지가 불명한 3개사에 대해서는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말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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