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제1항로 14m 증심을 위한 1단계 준설공사가 완료되어 제2단계 준설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준설공사 구역 부근 통항선박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16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기존 준설공사구역에 설치한 등부표를 추가 준설구역으로 이설하는 것으로써 항로표지설치가 완료되면 인천항 중대형 입항선박은 준설구간 서측으로 통항 하여야 하며, 소형 잡종선은 준설구역 동측 묘박지(E-5,6,7)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출항선박은 제1항로 서측 및 서측묘박지(W-7,6,5,4)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항에서 출항하는 소형 잡종선은 동측 임시항로 및 묘박지(E-5,6,7)를 이용하여 통항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인천항 출입항 선박은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천청은 준설기간 동안 출입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설구간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별도의 야간점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출입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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