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2006년 하반기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 유보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금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각종혜택을 제공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지역으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컨테이너부두 1·2·3단계 및 동측배후부지 등 204만평이 지정·고시돼 있다.

동측배후부지는 지난 2월에 5만평에 우선 입주할 업체 3개사를 선정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입주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여수해양청이 마련된 자유무역지역 운영방안에 따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입주 및 건축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행정지원 업무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투자유치활동, 통제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 임대업무 등을 분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 운영하게되는 광양항 물류지원센터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건축허가 등 행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통제시설 등 운영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동물류센터(1만평 규모, 사업비 440억원) 준공 및 물류기업들의 입주가 가시화될 내년 상반기에는 전담 관리·운영조직 확대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오는 2011년까지 완료예정인 서측배후부지 53만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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