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서 폐지요구, 美불가 고수
EU도 "수입화물만 부과 부당" 폐지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에 요청한  항만유지수수료 철폐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6월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관세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해 대미 수출품의 관세통관 과정에서 부과되는 물품취급 및 항만유지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기업들이 연간 9000만 달러 정도 부담하는 물품취급수수료(화물가격의 0.21%)의 폐지는 가능하지만 항만유지수수료는 이용료라기 보다는 세금의 일종이고 타국가에 면제해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폐지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영석 연구원은 미국이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1986)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모두 부과했던 항만유지수수료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유로 수출화물의 항만유지수수료는 폐지하고 수입화물에만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라며 국내 대미 수출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유지수수료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만유지수수료는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라고도 하는데 미국 항만 이용자들에게 항만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시키기 위해 미국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물가의 0.15%가 부과되고 있다.

항만유지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항만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만 적용되고 미국이 항만을 이용해 수출하는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초 수출입화물에 모두 부과되던 항만유지수수료는 지난 1998년 미국국제무역법원과 대법원이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항만유지수수료는 이용료가 아닌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헌법의 수출조항(Export Clause of the Constitution)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수입화물에만 부과되고 있다.

한미FTA 한국정부 대표단은 항만유지수수료가 자국 수출품에는 면제되고 한국 수출품에만 부과되는 차별적 조치임을 들어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도 수입화물에 대한 항만유지수수료 부과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실제로 WTO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항만운영 및 유지는 미정부의 일반재정(general revenue)으로 충당해야지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 전체 항만운영 및 유지비용의 대부분을 수입화물에 부과하는 항만유지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수입화물에만 부과되는 항만유지수수료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톰슨(Thomson Consumer Electronics)사는 항만유지수수료가 미국 20여개 주에 항만이 없기 때문에 미국 헌법 'Port Preference and Uniformity(항만 특혜 및 통일)' 조항에 위배되며 그동안 수출입화물에 모두 부과됐던 항만유지수수료를 상호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화물에 대한 항만유지수수료 부과가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수입화물에 대한 부과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입화물에만 부과되는 항만유지수수료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합법성여부를 판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화물에 대한 항만유지수수료 부과는 위헌이 아니라는 기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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