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공단, 공동물류센터 8쳔여평도 분양
파격적인 임대료, 제조업도 입주 가능

▲ 파란색 구간이 이번에 분양되는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이 자유무역지역인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와 공동물류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컨부두공단은 8월 10일자로 배후물류단지와 공동물류센터 입주기업체 선정을 위한 동시 공고를 내고 광양항 화물 창출에 기여할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번에 임대하는 배후물류단지는 광양항 배후물류부지 2단계 1차 부지 9만 5858평으로 1구역 3만 9756평과 2구역 2만 1242평, 3구역 3만 4860평으로 구분되며 최소 1000평 이상, 최대 6만 858평(1+2구역)까지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료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당 월 30원(평당 약 99원), 국내물류기업일 경우 ㎡당 월 200원(평당 약 661원)으로 저렴하며 임대기간도 최장 50년으로 파격적인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컨부두공단 관계자는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분양신청 접수일은 외국인투자자와 합작법인 설립 여부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9일까지로 충분히 늦춰 잡았다. 입주기업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능력, 화물창출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 관련법에 명시된 물류기업은 물론 제조업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2단계 부지는 지난해 5월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말 조성공사가 완료되므로 2008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4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동물류센터는 부지 2만 2267평에 연면적 1만 50평의 규모로 내년 8월에 우선 1층이 신축되고 향후 물동량을 고려해 3층까지 증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공동물류센터의 임대면적은 8550평으로 최소 1204평 이상, 최대 2410평으로 6개 구역별로 분할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는 ㎡당 월 510원, 임대기간은 30년 후 상호 협의해 20년간 추가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컨부두공단은 물류기업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에 명시한 물류기업의 해당 업종이 가능한 제조업도 임대신청이 가능도록 했으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할 방침이다.

입주는 공동물류센터가 완공되는 2007년 8월 이후인 9월경 가능하며 입주기업 선정 기준은 평가항목 일부(물류 선진화계획 등)를 제외하고 배후물류단지와 동일하다.

컨부두공단은 광양항 공동물류센터가 배후물류단지 내에 자가 물류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컨부두공단 길종진 국제물류협력사업단장은 "배후물류단지 1단계와 같이 광양항의 입지 여건과 장래성을 감안할 때 2단계 배후물류단지 역시 입주기업체간 경쟁이 예상된다"며 "특히 공동물류센터는 단순히 화물을 조작하는 CFS(화물처리조작장) 기능을 탈피하여 한중일 물류협력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이므로 환적화물 창출이 가능한 입주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부두공단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와 공동물류센터 사업설명회를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광양항 홍보관과 9월 8일 오후 2시 서울프라자 호텔 22층 덕수홀에서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조감도.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