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8월중 노사정기본합의서 체결"

부산항과 인천항이 각각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항만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상용화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 기본 합의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정 기본 합의서'에는 해양수산부가 제반문제들로 인해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했던 항운노조원 고용보장 방안과 근로조건, 임금산정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사정 합의가 담길 예정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6개안으로 구성된 '노사정 기본 합의서'(안)을 항운노조측에 제안했고 항운노조가 다시 10개안을 추가해 총 16개안으로 구성된 기본합의서(안)을 해양수산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는 기본합의서에서 상용화법 시행령에서 담지 못했던 정리해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대한 예외규정과 45개월치로 확정된 생계안정지원금 외에 추가로 신분보장 및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노사정 기본 합의서'(안)과 관련해 전국항운노조연맹 최봉홍 위원장이 ITF총회 참석차 출국중이어서 노사정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봉홍 위원장이 이번 주말 입국하면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하역사들은 기본합의서에 정리해고 예외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고 타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될뿐더러 법적용 논리상으로 합의서로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을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신분보장으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개월수를 4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타정부기관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들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8월중으로 노사정 기본합의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상용화 특별법 시행령에서 노사정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민감한 문제들이 합의서안에 포함돼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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