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매립시에도 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종전에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30만제곱미터 예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토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립면허 전에 반드시 이해관계인 및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2년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 기본계획을 실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 이외는 상당 부분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돼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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