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계획심리제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은 해양사고관련자 계획심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양사고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와 관련,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소환사유를 밝히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이익을 우려해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심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문요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요령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절차 간소화 ▲민원인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안내 의무화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절차 신설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던 것을 대리인 출석 또는 서면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의 공판절차를 준용해 해양사고 심판이 다소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편안한 심판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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