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밸러스트수 규정을 IMO 지침서 규정보다 100배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인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Act(HR 2423)를 5월 2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밸러스트수 처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을 제정하고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내에서 밸러스트수 교환을 규제하고 있다.

Great lake에서 멕시코 걸프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밸러스트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생물들의 온상으로 이 법안은 미국 수자원에 재앙이 되고있는 밸러스트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동 법안은 공해상에서 밸러스트수 교환을 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밸러스트수를 싣지 않더라도 Great lake 및 다른 미국 영해에 입항을 불허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전의 조치들과는 다르게 동 법안은 기술의 유효성이 낮고 시스템이 실행보다 앞서 효과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규정의 이행만 가속화 한다면 미국연안경비대가 국내 규제적용을 늦추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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