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EU경쟁당국 기금조성안 송부
특별법제정, 내년 예산안 반영 전망

유럽연합(EU)이 약 3억 유로(4억 300만 달러) 규모의 선박보증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리스트는 최근 EC경쟁당국 선박보증기금 조성에 관한 제안이 송부됐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 5월 23일 보도했다.

과거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에도 선박보븡기금 조성 제안이 제출됐었으나 투자은행으로서 설립목적과 관련법률 저촉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었다.

선박보증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EU예산안의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 관계자는 EIB가 기금조성 제한규정에 관해 필요하다면 선박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예산을 할당하는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U집행부도 예산안의 수정 범위하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회원국 정부에게 필요한 절차를 회부중이며 내년도 EU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조선업계도 선박보증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금액의 약 10%정도를 기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ESA의 R. Luken 사무총장은 "자생적인 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며 금리가 시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이 그 근거다. 선박보증기금은 EU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각료들은 조선설비증강을 억제키 위해 여타 국가들과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EU 간 WTO 조선분쟁에서 EU가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며 그는 실질적으로 EU의 경쟁국들은 OECD내에서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유럽조선소는 2010년까지 충분한 수주물량이 확보하고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발주량을 고려할 때 선수금환급보증을 민간금융부문에서 감당하긴 어려워 불황이 오기 전에 선수보증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대규모 자본 및 프로젝트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연간 매출액이 조선소 자체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조선소들이 건조선박에 대해 채무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담보능력 부족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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