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계획 설명회 내달 4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가 목포-상해간 국제여객항로의 운항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목포-상해간 국제여객항로의 면허를 받은 (주)케이페리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상해간 국제여객항로는 (주)포시즌크루즈가 운항을 해왔으나 끝내 중단하고 지난 2월 10일 (주)케이페리에 사업을 양도했으며 이에 따라 해양부는 (주)케이페리에 대해 4월까지 선박확보 및 지난 7월까지 운항재개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수리한바 있다.

해양부는 케이페리의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해양부 8층 회의실에서 사업자 선정계획 설명회를 갖고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제8조(결격사유), 해운법시행규칙 제3조(면허신청)·제5조(여객선의 보유량)의 요건 충족이며, 해양부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 과다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 방지를 위해 상위 2개업체의 지분율이 전체 51%이상으로 했다.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송실적, 선박확보 등 사업수행능력과 경영상태이다.

<해양부 공고 전문>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 :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나. 항로구간 : 목포(한국)~상해(중국)

▲사업 참여자격
 가.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제8조(결격사유), 「해운법시행규칙」 제3조(면허의 신청)?제5조(여객선의 보유량)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 과다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 방지를 위하여 상위 2개 업체의 지분율이 전체의 51% 이상일 것

▲평가기준 및 사업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송실적, 선박확보 등),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를 평가
 나. 운항사업자 평가기준에 의거 총 평점이 가장 높은 1개 사업자를 선정
 다. 사업자 선정계획 설명회 : ’07.9.4(화) 15:00, 해양수산부 8층 회의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참여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
 나. 신청서 접수기간 : ‘07. 9. 6(목) ~ 9. 17(월) 17:00
                      (우편접수는 접수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우:110-793)

▲선정결과 발표 : ’07. 9월(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기 타
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시에는 주관사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의 사업계획서 및 참여사 모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참조 및 해운물류본부 해운정책팀으로 문의(02-3674-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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