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주)케이페리피신청인: 해양수산부 *신청 취지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07년 8월 10일자 목포-상해간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청 원인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득가. 신청인은 해상운송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월 31일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신청인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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