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부 보조금 부당편취 사범 구속

해경이 도서민 할인내역을 부풀려 청구한 4개 여객선사를 적발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정부는 생활 여건이 불편한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선 요금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섬 사람들이 육지를 오갈 때 드는 배 삯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할인된 만큼의 차액을 정부에서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공무원을 속여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모 해운업체 직원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선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도서민이 실제 이용하지 않아도 여객선에 승선한 것처럼 하거나 한 사람이 수차례 이용한 것처럼 승선인원을 부풀려 여객운임 발매 프로그램에 자료를 허위로 입력한 후 이 할인내역을 관계기관에 제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 업체 한 곳에서만 지난해 3월부터 허위 입력한 매표건수는 8400여건에 이른다.

해경은 또 여수와 고흥 등에서 섬 지역을 운항하는 다른 여객선사 3곳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장부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4개 업체가 지난 1년여에 걸쳐 허위로 발매한 승선권은 2300여건에 1억 4000여만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할 예산이 결국 선사들의 배만 불린 셈이 돼 허탈하다”며 “관련자를 모두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나머지 3개 선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자 등 입건되는 관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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