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2월 4일 연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평택청은 지역의 연안관리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할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명예연안관리인 13명을 이번에 위촉하게 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 및 연안 훼손방지를 위한 감시, 연안보전을 위한 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환경개선 및 관리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명예연안관리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간담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예연안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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