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해운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이용
정인, 일반부두 이용 취항시긴 빨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4일, 한중간에 신규카페리항로 개설을 준비중인 정인해운(평택-위해항로), 진양해운(평택-청도항로), 창명라이너스(군산-석도항로) 3사를 한국측 주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하고 신규항로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한중양국이 지난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 한중해운회담에서 평택-청도항로, 평택-위해항로, 군산-석도항로 등 3개항로를 신규개설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진양해운, 정인해운, 창명라이너스 3사를 신규개설 대상 항로별 한국측 주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합작법인을 중국에 설립한 경우에도 해운법에 의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의 한중간 신규카페리항로 개설 방침에 따르면 정인해운이 주사업자인 평택-위해항로는 평택항의 일반부두인 동부두 3번선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확장 되기 이전이라도 취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도표 참조) 반면에 진양해운이 주사업자인 평택-청도항로는 현재의 평택항 국제여객부두를 그대로 이용하는 대신에 평택항여객터미널을 확장한 후에 취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여객부두를 진양해운이 먼저 이용하게 하는 대신에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정인해운이 먼저 취항할 수 있도록 취항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평택항에서 국제여객부두를 서로 먼저 이용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진양해운과 정인해운 양측의 취항순번 싸움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업계에 보낸 공문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서도 “평택지역의 지자체 및 CIQ기관과 협조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및 CIQ기관 통관 수용태세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항로 개설이 원활하도록 협조해달라”며 평택항에서 신규 개설되는 항로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정인해운측은 지금 당장이라도 LO-LO 타입의 카페리선을 구입하여 평택- 위해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양해운의 경우는 평택항 국제여객부두가 확장되어 재정비가 되는 2008년 5월말 이후에나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평택시의 계획에 따르면 새해(2008년) 5월말까지 터미널 시설 가운데 입국장을 확장하여 검색대를 2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별관을 신축하여 일부 업무용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CIQ사무실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세관측에서는 세관인력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카페리 여행객에 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이 제 때 시행된다고 해도 평택-청도항로 개설은 2008년 6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양해운이 이용하게 될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의 하역시스템인 푼툰시설( 2기 운영중)은 현재 대룡해운유한공사(평택-영성간)와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평택-연운항간), CN훼리(평택-일조간) 등 3사가 주간 총 8항차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평택-청도항로가 개설되게 되면 주간 총 12항차의 서비스를 푼툰시설 1기당 6항차씩 나누어 기항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일부 카페리선사가 평택항에서 하루 쉬어가는 서비스는 불가능하고, 모든 카페리선사들이 당일 입항하여 당일 출항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진향해운 새로 취항하게 되면 기존 카페리선사들의 운항 스케줄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중간에 신규항로 개설을 준비하는 선사들은 주사업자로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한국측 주주사의 구성 문제와 카페리선박의 도입 문제, 부두 이용을 위한 기존업자들과의 협상 문제등으로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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