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항만순찰차량 이용한 이동서비스 25일부터 시행

울산항 부두 내에서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 왔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선원·선원가족, 부두 첫 방문자 등 울산항 부두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두 내를 다닐 수 있도록 전국 항만 중 처음으로 항만순찰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본 순찰차량 제공 이동 서비스 제공 구간은 본항 석탄부두에서 장생포부두까지 6km이며, 차량 등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부두 이용자들은 경비본부(052-261-5988, 258-3024)나 가까운 경비초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UPA는 항만 순찰 도중에 도보 이동 고객을 발견할 경우 사전신청이 없었더라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 서비스에 투입되는 항만순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UPA는 안전운행 준칙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UPA 통합민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승합차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자전거 대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안전사고 초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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