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등 관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해양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0일 시행되기 시작한 해양시설신고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시설은 해양오염 발생가능 시설로서 바닷가의 저유소, 조선소, 돌핀시설 등을 지칭하며 목포청 관내에 약 80여 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포청은 조사기간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며 6월 이내에 모든 해양시설의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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