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7일 이상 처리 민원 중간통보제 실시

인천해양청이 다음 달부터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처리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실시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오는 7월부터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알려주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양항만관련 민원접수 후 처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자신이 낸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 수 없어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해항청에서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중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은 간편하게 자신의 민원처리상황을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선박 등록이나 항만개발, 공유수면 이용 등 장기민원 업무에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적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관공서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천해항청은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해양항만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천해항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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