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령 26년 이상의 내항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에는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 13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5년이었던 내항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 선령을 1년씩 5년을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항여객선의 선령은 25년으로 제한돼 있어 25년이 넘어가는 선박을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으로 개조해 운항하거나 동남아지역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여객선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고, 선령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화물선과 형평성을 기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이 3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상사고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여객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해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된다.

 2008년 12월말 현재 내항여객선은 총 166척에 달하며 이중 선령 20년 이상 선박의 노후선은 12척 정도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의 시행으로, 선박가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해외 중고선 매매시 가격 협상력을 높여 불필요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항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97~'07년,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기준)>

구 분

사고원인

인적과실 이외의 원인(14건)에 의한 사고 선령별 분류

인적과실

인적과실 이외

10년 이하

10<선령≤20

20년 초과

건 수

64

14

9

5

0

비중(%)

82

18

64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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