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1월 23일부터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태풍 및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부득이 여객터미널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울릉도에서 출항을 못하여 일정 보다 장기 주차한 차량이 해당된다.

포항해양항만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상악화로 인한 장기주차 요금을 놓고 여객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차량이용객이 추가 일정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항에서 발권한 왕복승선권을 제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특히 겨울철 불규칙한 기상에 따른 포항-울릉 항로의 결항으로 2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용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청은 지난해 6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차량이용 귀향객들에게 무료로 청사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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