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협, 정총서 신규사업계획 소개
육상중량물 운송장비 투자 활성화 유도
TOC·'컨'전용부두 임대료 인하도 건의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중량물 운송장비인 모듈트레일러와 트랜스포터의 포함이 추진된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는 회원사 권익신장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과 공제율 상향조정 등과 함께 공제대상 장비의 추가를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포함시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란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3월 공제대상에 항만하역장비가 포함된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장비에 하역장비가 포함된 이후 항만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항만물류협회가 회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제기간을 연장해 온 것.

실제로 항만물류협회는 2월 2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항만물류협회가 공제기간 연장을 건의한 후 한 달 후인 구랍,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과 동시에 당초 7%이던 공제율을 10%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항만물류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만물류협회 회원사들이 최근 중량물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협회는 기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장비인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리치스태커, Y/T 등과 같은 하역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 외에도 중량물 운송에 투입되는 장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 2009년 1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에 모듈트레일러와 트랜스포터를 공제대상장비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항만물류협회는 추후 지속적으로 이들 중량물 운송장비의 공제대상 장비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경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항만물동량 감소 등 항만물류시장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항만공사(PA)와 같은 관계기관에 TOC부두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임대료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사업계획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정부의 10대 뉴딜사업 중 하나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에 따른 회원사의 업무지원도 올해 항만물류협회의 신규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항재개발 사업대상지인 3, 4부두의 경우 당초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로 조기 시행되며 중앙부두 운영사 역시 재개발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신항 다목적 부두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특히 3, 4부두 운영업체의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급감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북항재개발에 따른 물동량 이탈로 해당 부두 운영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3부두 운영사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물동량 및 매출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4부두 운영사 역시 오는 4월 말 부두 이용자 계약이 만료될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물동량 급감현상은 항만노무인력 인건비 등과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해당 부두 운영사들의 경영적자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항만물류협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3부두 운영사는 이달 28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 줄 것을 부산항만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북항재개발 사업대상 지역에 위치한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이처럼 가중되자 협회는 신항 이전에 따른 항만유휴인력의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3, 4부두 운영업체의 현안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어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대체부두의 적정 선석제공 및 적정 임대료의 책정과 대체부두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중 계속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건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항만물류협회의 올해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항만하역요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항운노조와 합동으로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한 관련 업무 추진 등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먼저 항만물류협회 사무국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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