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연안해역을 장래 이용방향 및 그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3월 25일 공포했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각각 포함되어 운영된다.

자연해안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우는 준자연해안으로 인정해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갯벌복원, 연안서식지 보전 등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는 연안이용의 우선권 등 행정지원이 부여될 계획이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은 자연 스스로의 보전능력을 제고시켜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전국 연안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연안침식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며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용도해역제는 그동안 지침에 의하여 운용되던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되어 운영된다.

연안용도해역제의 법제화로 연안해역의 “先계획 後이용” 체제가 구축되어 연안환경·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연안정비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관리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1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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