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군산-어청도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뉴어청훼리호가 선박 중간검사 때문에 운항이 잠시 정지되어, 해운법 제12조에 의거 HL해운(주)에 ‘외연훼리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인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선 대체 취항조치는 그동안 군산-어청도 항로를 취항했던 뉴어청훼리호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선박중간검사로 인해 운항이 정지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뉴어청훼리호의 선박검사가 완료되면 예전과 같이 다시 운항하게 된다.

한편, 뉴어청훼리호 대신 군산-어청도 항로를 임시로 운항하게 되는 ‘외연훼리호’는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총톤수 89톤, 최대승선인원 100명)으로 소유자는 코트랙(주)이며, 보조항로 운항사업자인 HL해운에서 뉴어청훼리호의 선박 중간검사기간 동안 선박을 대여 받아 운항하게 된 것이다.
 
군산청은 이번 '군산-어청도 항로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의해 뉴어청훼리호의 선박 검사기간 중 ‘외연훼리호’가 대체 투입됨에 따라 동 항로의 단절 없이 여객·화물의 원활한 해상운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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