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평택당진항으로 수입되는 위험물 운송 컨테이너에 대하여 2011년부터 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부식,산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로써, 부적절하게 적재될 경우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평택당진항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의 수량이 적었으나 2007년부터 수입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 도에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금년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예상 물동량 1500teu 중 약 6.7%인 100teu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는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의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확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국내 5개 지방항만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서의 평택당진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날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국민의 재산·인명 및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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