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하며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기술을 발굴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유망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1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자유공모과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 신규과제의 세부사업명은 해양중소·벤처지원이며 신규 과제에 선정될 경우 최대 2년 간 연 2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미래수요가 예측되는 분야 및 해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로 해양부문의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이 가능한 기술 분야로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사업화ㆍ제품화가 가능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으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분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해양환경ㆍ안전 △해양자원ㆍ에너지 활용 △해양 생명공학 △해운ㆍ물류ㆍ해양ㆍ항만공학 △해양관측 및 예보 등 수산분야를 제외한 해양 관련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부담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부담금액의 10% 이상은 현금) 자체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단 이 때 기업부담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부담금액의 13% 이상은 현금)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술개발 성공 시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상당액을 기술료로 징수받게 된다. 단,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기술료의 감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동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의 연구 및 추진은 중소기업 주관으로 단독 또는 산·학·연 협동 형태로 이뤄진다.

201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기간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이며 기타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mst.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산업육성실(02-3460-4063/4067)로 문의할 수 있다.

KIMST는 해양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선정·평가 및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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