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대형기업 물류분아 수의계약률 83%
그룹에서 30억에 수주, 33억에 하도급?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롯데로지스틱스 등 국내 대형그룹 물류계열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대기업의 물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분야에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분야에서는 SI나 광고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분야 내부거래 83%, 광고, SI보다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류분야 등 특정 사업분야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얻게되고, 이로 인해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참여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현대글로비스(주), 삼성전자로지텍(주),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분야 내부거래 실태분석을 시행한 결과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율이 2010년 한 해 동안 8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9%로 집계된 광고분야, 64%의 비율을 차지한 SI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금액규모로는 물류분야에서 총매출액 4조 5512억원 중 83%인 3조 7748억원이 내부거래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는 모회사의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되고 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물류 분야에서 내부 거래가 타 사업 분야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 거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에도 비 계열사와의 거래의 대부분이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기준,08년~10년)
구분 광고 SI 물류 계(가중평균)
2008년 73% 62% 81% 69%
2009년 73% 61% 77% 67%
2010년 69% 64% 83% 71%

▲물류부문 수의계약 99%
특히 사업자 선정방식이나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이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사업자 선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물류분야 내부 거래 중 수의계약 비율은 2010년 99%로 분석됐다. 이 같은 비율은 비 계열사 거래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2010년 기준 물류분야 비 계열사 거래의 수의계약 비중은 95%로, 2010년 전체 물류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분야가 전체 85%, SI 분야가 57%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물류분야의 수의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율은 100%로 집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류분여 전체 수의계약율은 각각 99%, 99%, 98%로 집계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개 물류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인 3조 7226억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비 계열사 거래의 경우 수주금액 7764억원 중 95%인 7387억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물류부문 내부/외부거래 수의계약 비중
구분 물류
내부 외부 전체
2008년 100 96 99
2009년 99 97 99
2010년 99 95 98
(단위 : %)

▲수의계약이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
한편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 이후 대기업 계열사는 무류기업에 재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물류업체는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획 및 총괄 업무의 경우 효율성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하게 거래 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서기업에게 위탁하고 소위 통행세라 불리는 일정금액을 취하는 방식이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에 A사는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부품운송을 33억원에 수주한 후, 30억원에 중소기업 C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물류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으며, 이 같은 수의계약 보편화에 따라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계열사 물량에 안주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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