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08%에서 0.05%로 강화조치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 16일 시행

그동안 항공기나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비교적 완화됐던 선원에 대한 음주허용치가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월 16일부로 기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타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선원의 음주허용치가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자동차 수준인 0.05%로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개정사항 수용에 따른 것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 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원의 음주허용치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되게 됐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법령별ㆍ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사안전관리 영역이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돼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및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됐으며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ㆍ중유ㆍ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도 제한선박으로 확대됐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되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법에는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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