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 강화,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를 모든 탱커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등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키로 했다.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경계소홀 또는 선위파악 소홀 등의 원인임으로 레이다 설치를 확대할 경우 충돌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다 설치비용은 척당 250만원에서 3500만원 선으로 이번 기준 강화로 레이다를 설치해야하는 선박은 약 623척이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된다.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해 주 전원 차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제여객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탱커에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0톤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서 모든 탱커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2012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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